「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핵심내용 정리(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계신가요?

이 사업을 간략히 말하면, 소득은 낮은데 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과도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진행해야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불가능!)

더욱이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더욱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정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1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겠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질환, ②소득, ③재산, ④의료비 부담 수준의 4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준① 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와 같이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는 경우라면,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해드림


기준②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점 지원 (100% 초과의 경우 선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아래표를 참고하면 자신의 1달 소득수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1,038,946 원2,077,892 원
2인 가구1,728,077 원3,456,155 원
3인 가구2,217,408 원4,434,816 원
4인 가구2,700,482 원5,400,964 원
5인 가구3,165,344 원6,330,688 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기준③ 재산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

쉽게말해 땅이나 건물, 항공기, 선박,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재산 총합계가 7억원 이하라는 말입니다.


기준④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지원비율에 기반해서 지원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기준금액) 초과
→ 8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기준금액) 초과
→ 7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기준금액) 초과
→ 70%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기준금액) 초과
→ 60%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기준금액)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지원
지원 한도 및 지원일수

지원금액 한도 : 연간 5,000만원

지원일수 : 연간 180일 이내 (같은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2022년 A씨는 OO병으로 130일간 입원 진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환인 OO병으로 60일간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190일간 진료를 받은것이 되는데, 지원금액은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A씨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위치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이 나왔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에 대하여 지원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1,700만원의 70% 지원비율을 적용받아서 1,190만원이 지원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2,000만원-300만원) x (0.7) = 1,190만원


지원대상여부 확인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나의 지원 예상 금액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2

신청 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

※구비서류 지참: 구비서류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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