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6단계 완벽가이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계신가요?

이 제도를 간략히 말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비 지원」+「재취업 기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포스팅에서 상세 정보 확인)
  • 신청기간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 신청 대상자 :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아래의 포스팅에서 상세 정보 확인)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가 실업 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확인 → ②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시청 → ④ 「실업신고」 → ⑤「수급자격인정」신청 : 최초 실업 인정 후 첫 실업급여 수령 → ⑥재취업 활동 증명(1주~4주)후 실업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령

※ 세부절차는 아래의 포스팅 참고

실업급여1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 4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 10개월로 변경될 수 있음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증명 자료 제출).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재취업을 위한 증명 자료 제출이란?

(1)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구직활동 이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3) 직업훈련교육 등의 교육 확인

비자발적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실업급여의 지급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말해 실업 이전의 평균임금, 나이, 근무 기간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2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나이가 50세 미만」일때는 최저 120일~최대 240일. 「나이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저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6단계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없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바로 확인해보세요!

STEP 01: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

STEP 0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퇴직 당일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해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1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하기 ★퇴직 당일 곧바로!

온라인 교육 시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할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항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항목 클릭 → 동영상 시청

실업급여 신청방법3

① 시청 후 수료증 출력해두기

② 교육 동영상 시청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14일이 지나면 교육 기록이 사라져서 다시 들어야하기 때문)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4: 「실업 신고」하기(관할 고용센터 방문) 퇴직 당일 곧바로!

사업주가 할 일 :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 지사로 제출 +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이 2가지 서류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사업주에 요청)

내가 할 일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를 내고, 수급자격 상담을 받게되면,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게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2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5: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2번째 고용센터 방문) : 최초 실업인정 후 첫 실업급여 수령

내가 할 일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여기까지 완료하면, 최초 실업 인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7일을 제외한 분량에 해당되는 첫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초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짜를 알게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STEP 06: 재취업 활동 증명(1주~4주)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첫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재취업 활동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2차, 3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1)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구직활동 이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3) 직업훈련교육 등의 교육 확인

재취업 활동(1~4주)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과정 반복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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